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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쯤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처음 했었습니다.

 

그때는 지역 세무서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신청해서 2일인가 후에 받으러 갔었는데 

 

이번 사업자 등록증 신청할땐 인터넷으로 신청신청해서 인터넷으로 출력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신청 편리합니다. 

 

신청방법 알아 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신청

 

1.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 공인인증서

    2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국세청 사이트) -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상단탭에서 신청/제출 탭에서 사업자등록증신청(개인) 클릭 하세요

 

 

 

3.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해 주세요

 

 

4. 정보입력

정보 기입해주세요

 

참고사항 

 

 - 개업일자는 사업자 신청 날자와 많이 차이가 난다면 추가로 부가세신고등을 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 종업원수는 본인외에 직원수 직원이 없다면 0명

 

 - 사업장 구분은 본인소유의 집으로 등록하시면 본인소유 사무실 임대를 하신 경우는 타인소유로

   체크하시고 면적을 기입

 

- 사업자 유형은 보통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처음 하시는 경우는 보통

  간이로 먼저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고 매출이 커질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니 처음에는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나머지 정보 입력후 "저장후다음"을 누르시면 첨부수류 제출 화면이 나옵니다.

 

 

 

5. 첨부서류 제출

참고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

 

- 사업장 주소가 집인 경우 :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계약서류를 첨부 안해도 된다합니다.

                                    

- 동업계약서 : 동업의 경우에는 동업자와의 동업계약서 작성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예전 기억으로는 동업계약서는 "자필로 작성하여 첨부"라는 부분이 있어서 A4에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했었습니다ㅠㅠ 본인꺼 동업자꺼 2부 필요해요)

 

 

다음번엔 출력방법과 통신판매업 신청 방법도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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